각 교단에는 교리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의 헌법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앞부분은 총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뒷부분은 정부 통치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 헌법도 교리헌법과 관리헌법으로 나뉩니다. 위 세 개가 교리헌법, 아래 세 개가 관리헌법이죠. 신조는 사도신조 같은 겁니다. 교리의 내용을 압축해서 암송하거나 예배에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신앙고백서가 이른바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논의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상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신앙고백서와 신앙요리문답을 가리킵니다. 신앙고백서는 신앙의 내용을 명제로 진술한 교회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법학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고 발간사에 쓰여있습니다. 이렇..